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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2조 (著作物의 利用許諾)

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제작복제배포금 지등
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
설계비반환

대법원 2005.02.17 선고 2003다18371,18388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96.07.30 선고 94도2414 판례